오래된 채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채권 소멸시효’에 대해서 본인의 채무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없어졌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제도’란 채권자가 법이 정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은행이나 신용카드사로부터 빌린 채권은 5년, 통신료, 물건대금 등은 3년, 외상값, 사용료 등은 1년, 만약 채권자가 이 기간에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채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행사 행위를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법조치를 진행하거나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라도 변제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처음부터 다시 기간계산을 합니다.
특히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경우 소멸시효는 확정일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간단한 가압류 절차를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 및 연장시킵니다.
단순히 채무가 오래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소송기록 조회를 해서 소멸시효가 관리되고 있는 채권을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 확인을 거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확실하다면 채권회사에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살아있는 채권의 경우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여 채무를 정리하여야 하므로 상담을 통해 적절한 방법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