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큰 저소득층을 위해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세대원 등 관내에서만 4천여 명입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안내
■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약 296만명(2021년 8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아동양육비지원 법정한부모가족자격보유대상자■지원금액-1인당 10만원 1회 지급(가구대표계좌일괄지급) ■지급일:2021년 8월 24일 – 별도 신청없이 일괄지급: 기초생활보장·차상위장애인연금, 자녀급여
정부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는 별도로 1인당 10만원씩 가구 대표 계좌로 1회 현금 지급됩니다.
매월 기초생계급여·주거급여, 장애인연금,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복지급여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법정차상위계층 등 복지급여 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가구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주소지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이달 24일 지급됩니다.
다만 신규 책정자와 계좌 오류자 등은 다음달 15일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