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등록세계산기이용방법

부동산취등록세계산기이용방법

한 치 앞도 예상치 못할 정도로 치솟았던 부동산 시장이 금리 인상과 불경기의 영향으로 불과 1년 만에 경착륙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각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세액이나 세법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에는 취득세의 주요 내용과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의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주택, 토지, 상가 및 차량, 건설기계장비, 골프회원권과 같은 유의미한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해당 물건 소재지 시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됩니다.

또한 본인 소유 자산이 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에 관할 구군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직거래를 통해 얻은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내용도 부과대상에 속하며, 이 경우 납부기일은 6개월 이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일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추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취득한 자산의 종류나 금액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고 전용면적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마다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이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지방세는 위택스나 부동산114, 부동산닷컴 등 다양한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액과 매매계약일 및 취득일, 거래유형, 조정대상지역 유무 및 새로 취득할 주택을 포함한 총주택 수를 입력하면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로 계산하여 납부해야 할 금액을 산출합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무주택자인 사람이 6억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1%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고, 6~9억원대 물건이라면 약 1~3%, 9억 초과 시에는 3%를 적용받습니다.

게다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2주택 이상의 경우 세율이 증가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한시적으로 2주택을 제외한 일반 2주택에는 8%, 법인 및 3주택에는 12%를 적용하고 비조정대상지역이면 2주택 1~3%, 그리고 3주택 8%, 법인 및 4주택에는 12%를 적용합니다.

다만 주택이 아닌 토지 등을 매매할 때는 부동산취등록세 계산기에서 4%로 확인하세요.

비교적 가격이 싼 상품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라면 취득세가 그리 크지 않겠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해 부과해야 할 금액을 미리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적 가격이 싼 상품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라면 취득세가 그리 크지 않겠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해 부과해야 할 금액을 미리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